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사기사건 차용증 소송 비용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인근 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 업종 변호사사무실 외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변호사사무실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에서 변호사사무실 문의할 곳을 찾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연관 업종 10개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모았습니다. 총 17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추려 위치와 기본 정보 중심으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사기사건 차용증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6 710호, 7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710호, 711호

위도(latitude): 37.5257537

경도(longitude): 126.8879454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앤모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3 양평이노플렉스 8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양평이노플렉스 806호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원스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459 생각공장 당산 A동 9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생각공장 당산 A동 904호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홍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43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6 201호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1 206호, 2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3 206호, 207호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지역 형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렉시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04-1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14 9층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익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459 A동 2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A동 210호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노동법률 사무소 그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73 영등빌딩 A동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9 영등빌딩 A동 4층 402호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1동 403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403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


FAQ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지역 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기사건 차용증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 취소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법원에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매자를 속인 사기죄와 더불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표법 위반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임을 법원에 강력히 소명하여 면책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